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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85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08-04-24공포 2008-04-24공포번호 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 라 한다)의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중 영등포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영등포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후보자 추천

공공기관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영등포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기타 영등포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