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영등포구 내에 둔다. <개정 2017.05.18.>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며,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01.14, 2010.10.07,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
① 각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일 10일 전에 구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령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05.18.>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3.5cm×4.5cm) 2매
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8.>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5.18., 2025.12.26.>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① 각 예술단체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일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객원지휘자로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임기가 만료된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및 일반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구청장은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에 비치 보관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1.14,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2. 문화ㆍ예술 관련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5.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5.18.>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5.18.>
① 운영위원회와 예능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05.18.>
② 단원 중 지휘자(안무가) 및 반주자(훈련장, 악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및 필요시 임시공연을 가지며, 외부출연을 가질 수 있다.
② 영등포구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 초청되어 출연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각 예술단체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입금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