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2020.05.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2020.05.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21.7.15.>
[본조신설 2020.05.28.]
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8.>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0.05.28.,2021.7.15.>
③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0.05.28.,2021.7.15.>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⑤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8.,2021.7.15.>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12.28., 2020.05.28.>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단서 삭제 2017.12.28.> <개정 2020.05.28.>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는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28., 2020.05.28.>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5.28.>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12.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12.28.> <개정 2020.05.28.>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0.05.2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5.28.>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신설 2020.05.28.>
2. 위탁계약기간 <신설 2020.05.28.>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신설 2020.05.28.>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신설 2020.05.28.>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28.>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28.>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28.>
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0.05.28.>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8.>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ㆍ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28.>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8.,2021.7.15.>
1. 삭제<삭제 2017.12.28.>
2. 삭제<삭제 2017.12.28.>
3. 삭제<삭제 2017.12.28.>
4. 삭제<삭제 2017.12.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