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2021.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3.24, 2017.03.23.,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