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