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9.>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2.>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01.28, 2017.02.02.>
③ 삭제 <2000.05.31>

제4조

삭제

삭제 <2019.09.19>

제5조

삭제

삭제 <2019.09.19>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09.06>
② <삭제 2017.02.02.>
③ <삭제 2017.02.02.>

제7조

삭제

삭제 <2000.05.31>

제8조

삭제

삭제 <1999.05.29>

제9조

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9>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5.31>

제10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

의 2(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이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02.09.>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02.09.>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9.>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3

의견진술

의 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31> <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4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의 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06.16> <개정 2019.09.19>

제10조의5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의 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6

의 6 삭제 <2019.09.19>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삭제 2017.02.09.>

제13조

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28, 2000.05.31, 2017.02.09.>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신설 1999.05.29, 개정 2000.05.31, 2017.02.09.>

제14조

삭제

삭제 <2000.05.31>

제15조

삭제

삭제 <199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