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1.12.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1.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4.10.1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25]<개정 2017.12.28., 2022.11.17.>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7.04.05>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15.12.28>
④삭제<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삭제 2017.12.28.>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7.07.19, 2015.12.28., 2016.11.10.>
③「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7.04.05, 2015.12.28, 2017.12.28.>
<본조개정 2007.04.05>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15.1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③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7.19, 2013.07.25, 2018.12.20.,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개정 2007.07.19, 2011.07.18, 2013.07.25, 2015.10.29, 2017.06.01,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3.07.25, 2015.12.28> 3.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2015.12.2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2.28., 2016.11.10.> ⑤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4.10.1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8><개정 2017.12.28.>
<신설 2007.04.0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2015.12.28>]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신설 2007.04.0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4.10.16]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2017.12.2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