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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5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5-01-02공포 2015-01-02공포번호 1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제5조

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