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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5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5. 7. 17.>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9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