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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5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수축하수당”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2.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3.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4.「주민등록법」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설날ㆍ추석ㆍ노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금
6. 장수축하수당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