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09.04]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③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④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4.09.04]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12.12, 2019.8.1>
①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기금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신설 2013.12.1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2020.12.3.,20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