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4. 10. 17.>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4. 10. 17.>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4. 10. 17.>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24. 10. 17.>
1.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0. 17.>
[제목개정 2024. 10.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6., 2024. 10.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의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6. 1. 8.>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삭제 <2026. 1. 8.>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7. 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③ 삭제 <2023. 7. 6.>
④ 삭제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0.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7.>
[제목개정 2024. 10. 17.]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④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17.>
⑤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되 위원장이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7.>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 7. 6., 2024. 10. 17.>
[제목개정 2024. 10. 17.]
①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제목개정 2024. 10. 17.]
① 위원회의 간사는 부의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10.08., 2023. 7. 6.>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0. 1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1.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24. 10. 17.>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발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