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26>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위촉해제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