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4]
[본조삭제 2013.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10.24>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10.24>
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①담당관ㆍ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4>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26, 2011.07.18, 2013.10.24>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개정 2013.10.24>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개정 2013.10.24>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개정 2013.10.24>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개정 2013.10.24>
[본조삭제 2013.10.24]
①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①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24>
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②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①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개정 2013.10.24>
②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제1항 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본조삭제 2013.10.24]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