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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4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2-12-27공포 2012-12-27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2.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2.2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7>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8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