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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등포구민의 날(매년 9월 28일)
3.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5조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8.>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8조

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