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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13., 2021.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5>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7.07.13., 2023. 7.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8. 그 밖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제5조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 7. 6.>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7. 6.>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명절, 보훈의 달 등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위문금 지원
4.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나 운영의 허가, 위탁 시 우대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7.13.> <개정 2019.12.26.,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13.>, <개정 2021.12.30., 2023. 7. 6.>
③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7.07.13.>, 개정 <2021.12.30.,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11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7.07.13, 2019.12.26., 2023. 7. 6.>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6.>
⑤ 삭제 <2023. 7. 6.>

제12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