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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84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2-06-21공포 2012-06-21공포번호 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등포구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갈등해결방안 제시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정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2.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방향 및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조정 방안 모색
4.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ㆍ전달
5.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대표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중 5급 이상 간부로서 행정의 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표는 제2항의 자문단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

자문단의 임기

①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시 자문단의 남은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자문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문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대표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자문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자문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문단은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실한 자문이 이루질 수 있도록 자문단에게 구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한다.

제7조

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자문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

의견청취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자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