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세계적 문인으로 타계하실 때까지 30년 넘게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신 구상(具常)시인의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세계적 문인으로 타계하실 때까지 30년 넘게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신 구상(具常)시인의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에 따라 사업회와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회 상호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회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 5. 16.>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6.>
①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예산 중 구에서 분담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