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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12.30.>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에 둔다.<개정 2011.12.29, 2026. 7. 2.>
② 구민회관 내 설치된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영등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9>
1. “문화시설”이란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문화강좌,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 “시설”이란 아트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29>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12.29>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29>
5. “사용료”란 제12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29>
6.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12.29>
7.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29>

제4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ㆍ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1.12.29, 개정 2026. 7. 2.>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문화예술 분야, 관계 공무원,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단서신설 2012.06.21>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3.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1.12.29>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전부 반환<개정 2011.12.29>
2. 삭제<2011.12.2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개정 2011.12.29>
가. 15일 전 : 10분의 8
나. 10일 전 : 10분의 6
다. 5일 전 : 10분의 4

제1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의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그 사용료는「별표」와 같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1.12.29>

제15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③ 구청장이 공연의 주최가 되는 기획공연의 경우 공익성을 근거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1.12.29>

제16조의2

삭제

삭제 <2026. 7. 2.>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