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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4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제안심사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6조

회의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7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제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