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제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