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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4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등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결정
3.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17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9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0조

시상 및 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구청장 상장을 수여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③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⑤ 채택되지 않았거나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1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체우수제안을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채택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보상

구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우수한 제안의 확산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