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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784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1996-02-28공포 1996-02-28공포번호 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