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살기 좋은 내 고장 영등포 만들기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영등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과 모범구민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내 고장 영등포 만들기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영등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과 모범구민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3.06.20>
② 표창은 시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
③ 표창장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과 단체에 준다.
④ 상장(패)은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준다.
⑤ 감사장(패)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민에게 준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6.20>
1. 장한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체육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상
7. 환경상
8. 지역공헌상
9. 복지상 [전문개정 2019.06.28]
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
표창, 상장, 감사장을 줄 경우에는 상장 대신 상패, 감사장 대신 감사패를 줄 수 있다.
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체육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5. “문화예술상”은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
6. “교육상”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7. “환경상”은 자연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
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19.06.28]
② 표창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자
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주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이 있거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줄 수 있다.
① 이 상은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시찰과 각종 행사 등에 수상자를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구본청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2명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6.28>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0>
① 모범 구민 표창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표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표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본청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표창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표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표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표창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0, 2019.06.28>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표창대상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이 있을 경우 그 부문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표창 수상자는 표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상은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6.28>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ㆍ자매 및 친족
구청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 회의사항을 전부 공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19.06.28>
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상대장에 등재한 후 시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자치행정과장은 시상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민에 대한 시장 이상 훈격의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