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4> [전문개정 2022.8.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4> [전문개정 2022.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밑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개정 2022.8.4.>
구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4.>
① 구민감사관은 전문구민감사관 및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9., 2022.8.4.>
1. 전문구민감사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05.24>
가. 건축, 토목, 건설, 조경, 전기, 세무 분야 등의 전문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청렴성에 결함이 없는 자
2. 일반구민감사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감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문구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8.4.>
① 구민감사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피감사자의 일상근무나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구민감사관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24., 2022.8.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4.>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12.05.24>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2.05.24>
3.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05.24>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05.24>
5.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05.24>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4>
① 구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4.>
1. 전문구민감사관: 감사대상 사업의 설계ㆍ입찰ㆍ낙찰 및 시공이 적절한 지를 관계부서와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개정 2012.05.24>
2. 일반구민감사관: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 삭제 <2022.8.4.>
4. 감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와 열람,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5.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시정ㆍ권고한다.
② 구민감사관의 공사현장 감사활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규정하는 공사감리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야의 감사내용은 공사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구민감사관을 지정, 해당부서와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5.24., 2022.8.4.>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감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공사 중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구민감사관 수당 등 감사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05.24., 2022.8.4.> [제목개정 2022.8.4.]
삭제 <2022.8.4.>
① 구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날 12시까지 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및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구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①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4>
① 해당부서에서는 공사발주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날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부서와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5.24., 2022.8.4.>
③ 감사담당관은 전문구민감사관에게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은 사업의 계약을 요구 시 재무과에 구민감사관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4.>
② 재무과장은 시공자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약조건에 밝혀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긍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 위촉장을 교부한다.
구민감사관을 지원하는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