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0., 2021.12.30.>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0., 2021.12.30.>
예술단체에는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출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3.10>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자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1.03.10>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03.10>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②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객원출연자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