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2025. 4. 10.>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3.12.1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04.24., 2025. 4. 10.>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8.04.24>
2.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신설 2008.04.24>
3. 교통불편 민원 신고 요건의 불비한 경우<신설 2008.04.24>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14.04.24., 2025. 4. 10.>
②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신설 2025. 4. 10.>
③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ㆍ운송사업체(조합, 단체)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1998.10.09, 1999.10.08, 2006.10.04, 2010.09.30, 2013.07.25, 2013.12.12, 2014.04.24, 2016.07.01, 2018.12.20., 2025. 4. 10.>
1. 삭제<2014.04.24>
2. 삭제<2014.04.2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12.12>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여 놓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5. 4. 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0.]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위원회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확인(가결) 또는 확인불가(부결)로 분류 처리한다.<개정 2013.12.1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로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 <개정 2025. 4. 10.>
⑤ 삭제 <2025. 4. 10.>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4>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는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12.12>
②간사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2025. 4. 10.>
위원회의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04.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