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미래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평가ㆍ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미래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2.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3. 분야별 교육전문가, 지역교육전문가, 교육협력 협의체 참여자, 교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5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