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미래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2.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3. 분야별 교육전문가, 지역교육전문가, 교육협력 협의체 참여자, 교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5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