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과학육성을 위하여 과학인재 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의 과학육성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과학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
3.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2.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
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4. 국내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관람 및 유치
5.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
6.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학육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 발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다만,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이용권은 대상 아동ㆍ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한 국ㆍ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비용(동반 가족의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용권 사용장소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용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매우 큰 공로가 있는 자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