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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2021.5.1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14.04.24.,2021.5.13.>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개정 2007.06.01, 2014.04.2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개정 2014.04.24.,2021.5.1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4.04.2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06.01> <일부개정 2014.04.24>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06.0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07.06.0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06.01>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24>
1. 구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01, 2014.04.24>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0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4.24]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24>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4.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24>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06.01, 2014.04.24>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4.04.2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4.04.24>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06.01, 2014.0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04.2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4.04.2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4.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4.04.24>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4.04.24>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4.24>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