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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4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영등포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12.12.27>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6.05.1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ㆍ구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12]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12.27>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

신고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15조

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감사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한다. [본조신설 2012.12.27]<개정 2017.12.28.>

제16조

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17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5.12>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삭제<2016.05.12> [본조신설 2012.12.27]

제18조

사실 확인 및조치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19조

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2.27]

제20조

포상금 지급 및 심의

포상금 지급은 제17조제1항의 지급기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만으로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급공사 품질향상위원회” 에서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7] <개정 2016.05.12>

제21조

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를 금지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7]

제22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② 삭제 [본조신설 2012.12.27]<삭제 2017.12.2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