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구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