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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4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

특허등록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7조

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9조

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구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2조

대장의 기록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