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의 승계(이하 “구 승계”라고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구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⑤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구유특허권의 처분의 원칙, 처분 방법, 등록 전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은 “구유특허권”으로, “특허청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구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은 구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 또는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구청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등록보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해당 심의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