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17, 2009.01.22,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17, 2009.01.22,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1.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지원관”이란 당직책임자를 지원하여 당직원을 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책임자와 당직지원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5. 15.>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15.>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 등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09.08.> <개정 20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6.09.08., 2025. 5. 15.>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0.07>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치안상황과 비상사태 등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2.08.22, 1997.01.03, 2000.04.17, 2004.01.10, 2008.09.11, 2010.10.07., 2025. 5. 15.>
③ 삭제 <2025. 5. 15.>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환경공무관 등으로 특별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07., 2023. 6. 8., 2025. 5. 1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평시인 경우 행정국장이 발령하고, 평시보다 당직근무를 상향명령 시 부구청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7, 2005.08.16, 2016.09.08, 2019.12.26., 2022.12.29., 2023. 12. 2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4.17, 2010.10.07>
③ 삭제 <2025. 5. 1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책임자에게 신고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를 확인 후 근무개시시간 5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7, 2005.08.16,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5.08.1,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부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8., 2025. 5. 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16.09.08>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0.07>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책임자는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5.]
당직책임자, 당직지원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0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등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10.07>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26, 2010.10.07, 2016.09.08>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8, 2019.11.28., 2025. 5. 1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 확인을 위한 수시 순찰 및 점검 <개정 2016.09.08>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6.09.08>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7, 2005.08.16, 2007.07.26, 2010.10.07,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8>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07.26, 2016.09.08>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개정 2016.09.08>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6.09.08>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16.09.08>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8., 2025. 5. 15.>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07.26, 2010.10.07>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날인 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7, 2005.08.16, 2016.09.08., 2023. 12. 28., 2025. 5. 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8., 2025. 5. 1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망
4. 삭제 <2025. 5. 15.>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25. 5. 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순찰용 체크기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10.07>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구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08>
③ 삭제 <2025. 5. 15.>
삭제 <2025. 5. 15.>
삭제 <2025. 5. 15.>
삭제 <2025. 5. 15.>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4.01.10>, <개정 2009.01.22, 2010.10.07., 2023. 12. 28.,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