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