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소유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ㆍ경관조명ㆍ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0. 2.>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