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 에 따른 주민 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2016.11.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6.11.10]
제3조
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4.02.27, 2016.11.1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삭제<2016.11.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4.02.27> 1. 제1항에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4.02.27>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4.02.27> [제목개정 2014.02.27] [전문개정 2016.11.1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4.02.27>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2.27> [제목개정 2014.02.27]
제6조
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2016.11.10>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2016.11.10>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제목개정 2014.02.27]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0]
제11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0]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11.10]
제13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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