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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84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개정 2013.05.16>
나. 영 제2조제5호 따른 구의 직속기관 <개정 2013.05.16>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른 구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마. 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신설 2013.05.16>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7.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 용역 <개정 2013.05.16>
3. 물품의 제조 ㆍ 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4.18.,2021.7.2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9.04.18.>
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11.12.29>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개정 2011.12.29>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1.12.29, 2019.04.18.>
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개정 2011.12.29>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 ㆍ 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영등포구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3.05.16>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제목개정 2019.04.18.]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