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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3-10-24공포 2013-10-24공포번호 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주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평가 및 반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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