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09, 2017.10.1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12.20.>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학교보건ㆍ지역보건ㆍ산업안전 관계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12.2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0.]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2.2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건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19, 2013.05.16., 2022.12.22., 2024. 12. 6.>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5.16>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