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 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지적 환경 공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4. 지역주민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의해 위원이 임기만료 전 해촉 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1년 이상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