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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4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9.>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9.23.>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3.>
③ 삭제 <2021.9.23.>
④ 삭제 <2021.9.23.>
⑤ 삭제 <2021.9.23.>

제7조

삭제

삭제 2021.9.23.>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09.>
1. 삭제<삭제 2017.11.09.>
2. 삭제<삭제 2017.11.09.>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