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1.5.13.>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3.>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월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1>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월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 1., 2021.5.13.>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1.10, 2009.04.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