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①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6.>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4.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
5.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6.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