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내의 효행문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내의 효행문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삭제 2011.5.12>
5.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신설 2011.5.12>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2>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②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수당 지급 신청 첫 해에 한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효도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기부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도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5.12]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5.12>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5.12>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개정 2011.5.12>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 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