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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38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

삭제

삭제 <2019.10.31>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삭제 <2019.10.3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다른 기관 소관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6조

표창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우수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