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 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말한다.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