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5>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5>
①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여신청은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고, 2학기 등록금에 대한 기금의 대여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 대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7.1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1. 7.15, 2021.10.29>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졸업ㆍ중도퇴학ㆍ휴학ㆍ복학ㆍ학교변동 또는 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징수부(별지 제8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