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2026. 2. 26.>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2026.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9.20., 2024. 6. 27.>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9.20>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 9.2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양천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장려와 관련된 최신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9. 9.2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보건ㆍ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2. 26.>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2. 26.>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26.>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6. 2. 26.> [본조 신설 2019. 9.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9. 9.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헌혈장려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광판
2.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3. 구 홈페이지 및 구에서 운영하는 SNS 등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9.20] <전문 개정 2019. 9.20>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9.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