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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07837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20, 2026.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9.20., 2024. 6. 27.>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9.20>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 9.2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양천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장려와 관련된 최신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9. 9.20]

제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보건ㆍ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2. 26.>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2. 26.>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26.>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6. 2. 26.> [본조 신설 2019. 9.20]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9. 9.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 9.20]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헌혈장려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광판
2.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3. 구 홈페이지 및 구에서 운영하는 SNS 등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9.20] <전문 개정 2019. 9.20>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9.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