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
2. 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4. 삭 제 <2022.3.3.>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각 감사대상기관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 등”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보건소 : 2년
2. 동주민센터 및 구 시설관리공단 : 3년
3.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3년
4.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 3년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인원
6.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평가결과 등 자정노력 및 자체 개선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 등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① 감사담당관 및 감사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등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공무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등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의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공무원을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구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구 소속기관의 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의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등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감사담당관은 제17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등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2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주의요구ㆍ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구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재심의신청 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 및 감사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